충남대학교 성적경고(학점 1.75미만) 안내 | |||||
분류 | 학사일반 | 작성자 | 창의융합대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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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0 | 등록일 | 2025.04.2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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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평균평점이 1.75 미만은 성적 경고를 받으며 수강 학점 수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. 성적경고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"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"을 이수할 경우에만 성적경고로 제한받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아래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됩니다. <<관련규정>> 제66조(성적경고) ①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이 1.75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 1.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. 제1학기및제2학기(이하 “정기학기”라 한다)재학 중 각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(국내·외대학 교류자 포함) 3.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4. 휴학 중 국외대학 교류자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. 제37조(제적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. 1.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.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.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.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. 삭제 <2013.2.22> 6.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.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8.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.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 통산 3개 학기 유급자 10.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(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).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졸업(수료)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(수료)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,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. 11.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.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학사지원과 <<클릭 충남대학교 학칙 <<클릭 |